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은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 “IRP를 꼭 만들어야 하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퇴직자는 본인 명의 IRP 계좌를 먼저 만든 뒤 퇴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계좌 수령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계좌를 잘못 만들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어디로 받나요? IRP 계좌가 기본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회사가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은 예외 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IRP는 은행·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앱에서 ‘개인형 IRP’ 또는 ‘퇴직금 수령용 IRP’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이미 IRP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는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전달하세요.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경우
-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곧 5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와 본인의 퇴직일 기준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뒤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지·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이 본인 일반계좌로 입금됩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 이사비처럼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해지하기 전에는 세금 차이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 공제가 반영되어 세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금융회사 앱의 예상 세액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이 가까운데 투자상품 비중이 높다면, 매도 시점과 적립금 평가액도 확인하세요.

55세 이후라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할까?
55세 이후에는 IRP 안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는 금융회사별 안내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금만 보면 일시금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분에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한 수령분은 60%가 적용됩니다. 즉,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전액 해지보다 수령 기간을 나누는 방법을 비교해볼 만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동안에도 상품 운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수수료는 계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이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생활자금, 다른 소득, 부채와 세금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전 체크할 것
퇴직 전에는 먼저 회사에 퇴직급여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일반 퇴직금 방식인지 물어보세요.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정해진 구조이고, DC형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본인 명의 IRP를 개설해 계좌번호를 제출하고, 퇴직급여 입금 후에는 일시금 수령인지 연금 수령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 임의로 계좌를 해지하면 다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입금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는다면 IRP 계좌 개설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당장 쓸 돈이면 일시금 수령을, 노후자금으로 둘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의 세금 효과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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