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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재직 중 받을 수 있는 경우만 정리

by 루나데미엘 2026. 10.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직 중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 병원비, 빚 상환처럼 급한 사정이 있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집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입니다. 다만 요건에 맞더라도 회사가 중간정산에 동의해야 실제 지급이 진행됩니다.

중간정산의 기본 요건은 무엇일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전에 그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받는 제도입니다. 받고 난 뒤의 퇴직금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나 진단서 같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대출 상환, 사업자금 마련은 법정 사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도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의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의료비 사유는 6개월과 12.5%를 확인하세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의료비 부담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오래 다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증명하고, 진료비 영수증·납부 확인서 등 의료비 지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치료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파산·개인회생도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르므로 이 사유만으로는 중간정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파산은 파산선고문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이 이미 폐지되거나 면책되어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끝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피해 요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또는 한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고민한다면 먼저 회사 인사팀에 신청 가능 여부와 회사 양식을 문의하세요. 계약 체결일·잔금일·치료 종료일처럼 사유별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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